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 위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규 공급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 위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규 공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오는 1월 29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 대상 및 자격 요건: 소상공인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744점 이하)이며, 소진공 직접대출로 진행되는 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업력 90일 이상이면서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입니다.

  • 대출 조건: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 1.6%를 가산한 변동금리(1분기 5.49%)로 최대 3천만 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됩니다. 또한, 대출 시행 1년 후 신용 개선 시 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사업성 평가: 대표자의 신용 점수 외에 사업장 경쟁력과 사업성을 평가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 제한대상: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및 접수: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 중 법인사업자는 서면 약정을 위해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문의 및 안내: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 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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