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 위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규 공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오는 1월 29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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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자격 요건: 소상공인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744점 이하)이며, 소진공 직접대출로 진행되는 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업력 90일 이상이면서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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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건: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 1.6%를 가산한 변동금리(1분기 5.49%)로 최대 3천만 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됩니다. 또한, 대출 시행 1년 후 신용 개선 시 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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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평가: 대표자의 신용 점수 외에 사업장 경쟁력과 사업성을 평가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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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대상: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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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 중 법인사업자는 서면 약정을 위해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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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안내: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 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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